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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럭스
2024-09-30
조회 90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호) (개정 2023.03.31.)

당 회사는 “주식회사 에이럭스”라 한다. 영문으로는 “ALUX Co., Ltd.”(약호 “ALUX”)로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개정 2024.03.29.)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 온라인 전자상거래업

1. 온라인 광고, 홍보, 마케팅 대행업

1. 디지털콘텐츠 제작업

1. 콜센터 및 서비스 운영업

1. 화장품, 의류, 패션, 유아동용품, 식품, 가전관련 무역업

1. 상품 중개업

1. 국제물류 주선업

1.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업

1. 출판업

1. 교구재 및 완구 제작업

1. 영상물 제작업

1. 일반교과학원, 외국어학원, 온라인 교육학원, 기타 일반 교습학원업

1. 일반교과학원(기타 준사설강습소, 교습소)업

1. 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및 유통업

1. 위 각호에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일체

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1.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제조업

1. 무인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제조업

1. 산업용 로봇 제조업


제 3 조 (본점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개정 2023.03.31.)

① 본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②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공고방법) (개정 2023.03.31.)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luxonline.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서울경제신문에 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개정 2023.03.31.)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로 한다.


제 6 조 (1주의 금액) (개정 2023.03.31.)

주식 1주의 금액은 200원으로 한다.


제 7 조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개정 2023.03.31.)

당 회사는 설립 시에 60,000주(1주의 금액 5,000원 기준)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 8 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개정 2023.03.31.)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주권의 종류는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③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 8조의2 (주식등의 전자등록) (신설 2023.03.31.)

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9 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개정 2023.03.31.)

① 본 회사는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주식의 상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예정주식총수의 25%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1%이상 5%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본 항에 따른 배당률에 의한 배당을 받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 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보통주에 우선하여 배당 받는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3항에서 정한 종류주식배당률에 따라 배당을 하고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경우 회사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이 위 배당을 위한 기준일의 전환비율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와 같이 전환된 것으로 간주된 주식 수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⑤ 의결권이 있는 종류주식은 1주당 1표의 의결권이 있으며 보통주식의 전환비율 조정으로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전환 후 보유하게 된 보통주식 1주당 의결권 1표를 갖는 것으로 한다.

⑥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주식으로 배정한다.

⑦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신주의 동등배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의결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 종류주식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의결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⑩ 종류주식은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최초발행가액(할증 발행된 경우 할증분 포함)과 미지급된 배당금의 한도까지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는 청구권을 갖는다.

⑪ 종류주식의 내용 중 본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행 시에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 9조의1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내용)(신설 2020.01.22.)

① 회사는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가 이사회결의로 회사의 이익으로써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일부 또는 전부를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이하“상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은 회사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하거나 우선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 및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된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3년이 경과한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의 15%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⑤ 주주의 요청에 따른 상환청구에는 발행 당시 이사회 결의의 상환방법에 우선을 두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주주의 요청에 따라 주주가 상환일로부터 1개월전에 상환을 요구 받는 회사 및 이해관계인에게 상환청구서를 발송, 요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⑥ 회사가 발행 당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상환대상 주식의 취득일로부터 최소 2주 전에 그 사실을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거나 공고로 갈음한다.

⑦ 회사는 상환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⑧ 상환주식에 대하여 본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행 시에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 9조의2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내용) (개정 2024.03.29.)

① 회사는 주주의 청구 또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종류주식((이하“전환주식”이라 한다)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전환주식의 전환기간은 최초 발행일 익일부터 발행일로부터 10년이내에 언제든지 보유하고 있는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전환의 기간 및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④ 제2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⑤ 전환주식에 대하여 본 전항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행 시에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 9조의 3 (전환상환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신설 2020.01.22.)

① 회사는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종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인 동시에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인 종류주식(이하“전환상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환전환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내용은 제9조의1(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내용) 및 제9조의2(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내용)를 적용한다.

③ 다만 본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주발행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10 조 (주식매수선택권) (개정 2024.03.29.)

①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총 1,698,000주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2에서 규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이하 “상장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임직원 외의 자로 하되 제16조의3에서 정하는자로 한다. 단, 증권시장에 상장한 이후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서 정하는 자에게 부여할 수 없다.

④ 제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직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⑩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⑪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제10항 제3호에 따른 시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한다.

1.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이하 이 조에서 “부여 당시 시가”라 한다)

나. 해당 주식의 권면액

2.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의 시가

⑫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4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부여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가 회사의 임직원 또는 회사가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일 것

 

 

제 11 조 (신주인수권) (개정 2024.03.29.)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 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 의 7 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개선, 기술도입, 사업제휴, 신규사업추진 및 긴급한 자금조달 등 회사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관, 조합, 개인 등의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상장시 대표주관회사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 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그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 12 조 (주식의 소각) (신설 2023.03.3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 13 조 (신주의 동등배당) (개정 2023.03.31.)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제 14 조 (명의개서대리인) (개정 2023.03.31.)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명의개서대리인을 두는 경우 회사는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명의개서대리인을 두는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15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개정 2023.03.29.)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16 조 (주주등의 주소, 성명,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개정 2024.03.29.)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제14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삭제한다.

 

제 17 조 (주주명부의 작성·비치) (신설 2023.03.31.)

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 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 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 3 장 사 채

 

제 18 조 (전환사채의 발행) (개정 2024.03.29.)

①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및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51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

4.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상대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긴급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발행 결의 당시의 적정시가에 의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또는 각종 연기금 포함), 국내외 법인 또는 개인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6.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그 전담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7.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원, 종업원 및 기타 회사의 영업상 관련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다른 회사와의 인수, 합병 등을 포함한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 또는 법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 상환전환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두 종류 이상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각 주식의 구성비율 및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발행조건은 사채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3조(신주의 동등배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전환사채발행에 있어서 전 각항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 19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개정 2023.03.31.)

①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및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상대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긴급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발행 결의 당시의 적정시가에 의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각종 연기금 포함), 국내외 법인 또는 개인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그 전담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6.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원, 종업원 및 기타 회사의 영업상 관련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다른 회사와의 인수, 합병 등을 포함한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 또는 법인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은 제13조(신주의 동등배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에 있어서 전 각항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 20 조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신설 2023.03.31.)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및 주주외의 자에게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주식에 대한 일정 비율로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은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기타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21 조 (교환사채의 발행) (신설 2023.03.31.)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및 주주외의 자에게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22 조 (사채 발행의 위임) (신설 2023.03.31.)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23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개정 2023.03.31.)

제14조(명의개서대리인), 제16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준용규정은 삭제한다.

 

제24조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신설 2024.03.29.)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할 수 있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 25 조 (소집 시기 및 소집권자) (개정 2024.03.29.)

① 당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매결산기마다 소집하여야 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나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한다.

②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6 조 (소집통지 및 공고) (신설 2024.03.29.)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7 조 (소집지) (개정 2024.03.29.)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지점소재지 또는 기타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한 이사회에서 정한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 28 조 (의장) (개정 2024.03.29.)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로 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른 사람을 주주총회의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 29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개정 2024.03.29.)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30 조 (주주의 의결권) (개정 2024.03.29.)

주주의 의결권은 의결권 있는 주식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31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신설 2024.03.29.)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32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신설 2023.03.31.)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33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신설 2023.03.31.)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3일 전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4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개정 2023.03.31.)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서 한다.

 

제 35 조 (총회의 의사록) (개정 2024.03.29.)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ㆍ이사회ㆍ대표이사


제 36 조 (이사의 원수) (개정 20234.03.29.)

당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하며 사외이사를 둘 수 있다.


제 37 조 (이사의 선임) (개정 2024.03.29.)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8 조 (이사의 임기) (개정 2024.03.29.)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가 재임 중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39 조 (이사의 직무) (개정 2024.03.29.)

① 대표이사는 당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단, 대표이사가 수명일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 각자 또는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장 또는 부회장은 대표이사의 자문에 응하거나, 경영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④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다른 대표이사나 위 제3항의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0 조 (이사의 의무) (개정 2024.03.29.)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41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개정 2024.03.29.)

① 이사의 보수(본 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퇴직금, 유족 보상금은 제외)는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보수 및 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42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개정 2024.03.29.)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당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일 7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단,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단, 소집권자가 아닌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3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개정 2024.03.29.)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4 조 (이사회의 의사록) (개정 2024.03.29.)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5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개정 2024.03.29.)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당 회사는 사장, 필요한 경우에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각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③ 사장,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④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고, 대표이사가 수 명일 때는 각자 회사를 대표하되 이사회의 결의로 공동대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 46 조 (상담역 및 고문) (개정 2024.03.29.)

①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상근하지 아니하는 상담역이나 고문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제47조 (위원회) (신설 2024.03.29.)

① 회사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라 다음 각호의 이사 2인 이상으로 구성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투명경영위원회

2. 내부통제위원회

3. 리스크관리위원회

4. 내부거래위원회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42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 장 감 사

 

제 48 조 (감사의 수) (개정 2023.03.31.)

당 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제 49 조 (감사의 선임·해임) (개정 2023.03.31.)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50 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개정 2023.03.31.)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48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1 조 (감사의 직무 등) (개정 2024.03.29.)

① 감사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⑦ 감사에 대해서는 제40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 52 조 (감사록) (신설 2023.03.31.)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 53 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개정 2024.03.29.)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제 7 장 계 산

 

제 54 조 (사업년도) (개정 2023.03.31.)

당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5 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개정 2023.03.31.)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56 조(외부감사인의 선임) (신설 2023.03.31.)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감사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57 조 (이익금의 처분) (개정 2024.03.29.)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58 조 (이익배당) (개정 2023.03.31.)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59 조 (중간배당) (개정 2023.03.31.)

① 본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이익으로 한다.

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 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6.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제 7 장 기 타

 

제 60 조 (업무규정)

본 회사는 업무수행 및 기타 경영상 필요한 규정 및 세부규칙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정할 수 있다.

 

제 61 조 (규정외 사항)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상법 및 기타의 법령에 따른다.

 

 

 부 칙

 

부칙 < 제0001호 2015.11.18.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단, 정관 인증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정관 작성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최초의 영업년도) 당 회사의 영업년도는 회사 설립일로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본 회사의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정관말기의 기재와 같다.

 

부칙 < 제0002호 2016.05.13.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0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0003호 2017.04.12.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0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0004호 2017.05.18.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0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0005호 2019.03.29.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0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0006호 2021.12.13.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0007호 2022.06.21.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0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0008호 2023.03.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0009호 2023.10.0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10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0010호 2024.03.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0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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